이에 따라 의원 1명당 보좌진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1명, 6·7·9급 상당 비서 각각 1명 등 정원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5급 비서관의 연봉은 5000여만원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간 17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그동안 본회의 처리를 미뤄왔다. 국회에 대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상황에서 적잖은 세금을 들여 비서관을 늘릴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운영위 관계자는 이날 법안 처리와 관련, "의원 보좌진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라며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증가하고 예산·결산 심사, 국정감사, 청문회 등 의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해 증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