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김승교 실천연대 대표 집유

변휘 기자 | 2009.11.27 13: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의 강령과 규약 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천연대의 노선과 활동 내용, 반(反)국가단체와의 연계성, 핵심조직원들의 사상 성향 등을 살펴보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한 점, 북한과의 연계성을 유지한 점, 미군 철수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기본노선으로 한 점"을 참작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2000년 당시 실천연대가 이미 출범해 있었던 만큼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며 면소 처분했다.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변호사 등은 실천연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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