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자치단체 통합 관련 주민의견 조사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공개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통합 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예를 들어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APC센터) 및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공무원 한시 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상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시 인구가 70만명을 웃도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경우에는 최대 4개씩의 행정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다음달 공개되는 주민의견 조사결과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높은 곳에 한해 지역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실시 등 통합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통합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통합시 설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찬성하는 의견이 50%를 넘지 않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제법 높은 분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서는 통합(예 : 전남 기초지자체와 경남 기초지자체간 통합)은 당분간 없을 것이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율통합지원 관련 법안은 지자체 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인 데 비해 통합시 설치법은 통합여부가 모두 결정된 후의 후속조치를 다룬 법률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난 1994~1995년 도시·농촌 통합시에도 비슷한 성격의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시 설치법은 행정적인 부분을 규율하는 법으로 전체 조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