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사건' 피해자에 184억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0.12 12:00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신군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교사ㆍ공무원 등이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아람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박모(54)씨 등 7명과 그 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8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체포ㆍ구속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고문ㆍ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점, 허위 자백을 받아내 구속기소한 점, 유죄로 단정할 수 없는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박씨 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와 관련, "박씨 등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1983년 6월 이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0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도 "국가가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 "'아람회 사건'의 반인권적인 특수성, 시대적 상황, 당시 박씨 등의 직업 등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김모씨의 딸 아람씨의 경우 이 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 자신의 이름이 반국가단체명으로 명명됨에 따라 개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7명은 1981년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1982년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아람회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현실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학생, 청년, 교사들을 처벌한 사건이므로 재심이 필요하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숨진 이모씨를 포함해 '아람회 사건'에 연루된 박씨 등 7명과 그 가족 등 모두 37명은 같은 해 11월 "사회불순 세력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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