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본인도 검찰수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은 재직 시 박 전 회장의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청렴해야 할 경찰 수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처신에 주의하지 않은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83년부터 경찰로서 성실히 근무했으며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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