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 최고 21만원 싸진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14 12:00

행안부, 지자체와 지역개발채권 면제 협의·추진.. 약 21만6000원 혜택

다음 달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세제혜택과 더불어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은 20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기존의 가솔린·경유·액화석유가스 엔진과 더불어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구매자들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채권 발행주체인 시·도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주고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최대 200만원)해줬다.

하지만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등 3대 광역시에 불과해 그 외의 지자체 주민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더라도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만 했다. 일종의 차별대우를 받아 온 셈이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이 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그간의 각종 세제혜택과 더불어 약 20만 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테면 2400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구매자는 차량가격의 6%(14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만 했다. 하지만 이 채권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다소 낮아 구매자들은 대개 15%의 할인율(21만6000원)에 이 채권을 증권사에 팔곤 했다. 즉 21만6000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다만 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거주하는 해당 광역시·도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다음달 1일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이는 일단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이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구입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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