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고 유출기름 제거안하면 손해배상"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20 15:48

환경분쟁조정위, 운수업체 및 도로관리청에 600만원 배상의무 결정

도로사고로 유출된 기름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에서 사고로 도로에 기름을 유출시키고 이를 제거하지 않은 ○○운수와 기름 섞인 모래를 인근 인삼밭에 갖다 버려 인삼을 말라죽게 한 □□도로관리청에 총 600만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운수는 이 회사 소속 25톤 트럭이 싣고 가던 변압기가 31호선 국도 바닥에 떨어져 기름이 유출됐지만 이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했다.

□□도로관리청은 당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도로에 기름이 누출돼 있는지 여부를 모른 채 모래와 염화칼슘이 포함된 제설제를 뿌렸다. 이후 도로관리청은 도로 위에 슬러지(찌꺼기) 형태로 질퍽해진 걸 도로 인근 인삼밭에 퍼 넘겼다.

이 때문에 이 밭의 인삼은 줄기와 뿌리가 말라죽고 말았다. 인삼밭 주인은 ○○운수와 □□도로관리청에 총 28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유출된 유류와 제설작업시 투입된 모래, 염화칼슘 등 물질이 일시에 인삼밭에 흘러들어가 인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삼 생산감소율이 45%에 이르고 4년에 1번 인삼을 수확한다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액을 600만원으로 깎았다.

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환경관련기관에 오염발생 신고를 하고 당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도로의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도로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 도로 유출 기름과 제설제 성분으로 말라 죽은 인삼 뿌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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