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에서 사고로 도로에 기름을 유출시키고 이를 제거하지 않은 ○○운수와 기름 섞인 모래를 인근 인삼밭에 갖다 버려 인삼을 말라죽게 한 □□도로관리청에 총 600만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운수는 이 회사 소속 25톤 트럭이 싣고 가던 변압기가 31호선 국도 바닥에 떨어져 기름이 유출됐지만 이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했다.
□□도로관리청은 당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도로에 기름이 누출돼 있는지 여부를 모른 채 모래와 염화칼슘이 포함된 제설제를 뿌렸다. 이후 도로관리청은 도로 위에 슬러지(찌꺼기) 형태로 질퍽해진 걸 도로 인근 인삼밭에 퍼 넘겼다.
이 때문에 이 밭의 인삼은 줄기와 뿌리가 말라죽고 말았다. 인삼밭 주인은 ○○운수와 □□도로관리청에 총 28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유출된 유류와 제설작업시 투입된 모래, 염화칼슘 등 물질이 일시에 인삼밭에 흘러들어가 인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삼 생산감소율이 45%에 이르고 4년에 1번 인삼을 수확한다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액을 600만원으로 깎았다.
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환경관련기관에 오염발생 신고를 하고 당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도로의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도로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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