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원인 구비서류 확 줄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16 16:29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가 대폭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관보고시를 통해 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93건을 일괄 감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신분증만 가져 가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과·오납금 환금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통장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지전용·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했떤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역시 필요가 없게 됐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했던 정관 2부는 1부로 줄었다.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 4부를 제출해야 했던 민원인 신원진술서도 1부로 줄었다.

아울러 '누에고치 기계검정'처럼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이 적은 업무 76종이 폐지됐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이들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가 아니라 병적증명서만 떼면 된다. 공익요원 관련 업무가 병적확인 업무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합된 업무의 수도 21종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 400만건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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