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등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태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법을 빙자한 태업이 지속되는 한 본교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사항 대부분이 공사의 처분권한 이외의 사항이거나 경영권 및 권리분쟁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빙법태업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 자세를 보인다면 근로조건 등을 위한 단체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