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007년 11월부터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 등 사업을 위해 대구 수성구 만촌동 276-5 일대에 3500억원을 들여 용지 매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골프연습장 용도로 C사가 보유한 토지 7900㎡ 가운데 8필지 2382㎡를 12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런데 이 돈이 채무이행에 쓰이지 않고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때 빌린 은행 잔금을 갚는데 쓰이자 일반 채권자 3명이 지난해 7월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이 사들인 부지 중 2필지 831㎡는 지난 7일 일반에 매각됐고 나머지 6필지 1451㎡는 다음달 20일 경매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보상금이 장씨의 통장 대신 잔금을 빌린 은행에 곧바로 입금돼 장씨가 팔고 남은 5518㎡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역할을 하자 이번 사건이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실제 해당부지 지주인 장씨는 모 정치권 유력인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정치권의 청탁을 받은 공단 고위간부의 외압에 의해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