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어이없는 '국고 손실' 물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6.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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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13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해당부지에 설정돼있는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아 법원에서 일반에 강제 매각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철도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를 다시 사들이거나 강제 수용해야 할 판이어서 '국고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007년 11월부터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 등 사업을 위해 대구 수성구 만촌동 276-5 일대에 3500억원을 들여 용지 매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골프연습장 용도로 C사가 보유한 토지 7900㎡ 가운데 8필지 2382㎡를 12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 부지가 채무관계로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도 불구, 근저당 설정 해지도 하지 않은 채 C사 대표 장모씨에게 토지 보상금을 전했다.

그런데 이 돈이 채무이행에 쓰이지 않고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때 빌린 은행 잔금을 갚는데 쓰이자 일반 채권자 3명이 지난해 7월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이 사들인 부지 중 2필지 831㎡는 지난 7일 일반에 매각됐고 나머지 6필지 1451㎡는 다음달 20일 경매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측은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부지매입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장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공단 지불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어 담당자 독단으로 보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금이 장씨의 통장 대신 잔금을 빌린 은행에 곧바로 입금돼 장씨가 팔고 남은 5518㎡의 부지를 확보하는데 역할을 하자 이번 사건이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실제 해당부지 지주인 장씨는 모 정치권 유력인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정치권의 청탁을 받은 공단 고위간부의 외압에 의해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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