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항소심서도 '장모집 방화살인'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6.18 17:09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에서도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호순 측 변호인은 "강간살인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내와 장모를 방화 살인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자녀애가 남다른 강씨가)전처의 자식들을 잘 돌봐주던 부인을 잔혹하게 죽였을 리 없다"며 "당시 사고현장 상황으로 미뤄볼 때도 강씨가 불을 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조사 결과, 화재는 고인화성·고휘발성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통이 화기를 접하면서 발생했고 당시 이 인화성 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있다는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으로 방화를 할 때 인화성 물질을 골고루 뿌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수사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화재현장 감식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존속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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