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이번에는 풀릴까…당정 추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5.10 16:48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키로..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복수 노동조합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계 현안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두 가지 사안은 이미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당시 명문화됐지만 노사정 합의에 따라 올해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돼 있다. 당정은 내년 복수 노조 허용을 앞두고 이에 따른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적극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어떤 내용 담기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단체교섭 창구는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측은 각 노조와 임금 등 단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만큼 추가비용, 충돌 가능성 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정은 사측이 교섭에 매달리며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노조와 교섭을 타결하고도 나머지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장이 멈춰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 직장 안에서도 노조별로 교섭내용이 달라 노노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단일화 방안으로는 여러 노조 가운데 선거에서 이기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배타적 과반수제'와 소속 조합원의 수에 비례해 교섭대표를 뽑는 '비례대표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복수 노조 허용으로 노조 전임자가 늘어나게 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시 올해까지 유예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 지급 금지 조항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노조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번에는 될까 = 노동계는 당정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율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것.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노조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당분간 금지조항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관련 법 조항 시행을 유보했지만 이번에 또 넘긴다면 직무유기"라며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당정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7일 "노동 유연성 문제는 올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밝히며 이 같은 방침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국회는 이들 제도에 대해 직접 나서기 보다는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노사정간에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엔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노동계 현안이 줄줄이 엮여 있어 어느 쪽이든 결과를 장담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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