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주식보유 4%여전"…반쪽'금산분리완화'

심재현 기자 | 2009.05.01 01:08

은행법은 처리했지만 관련법안 처리 불발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사실상 '반쪽'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하지만 금산분리와 관련, 개별 은행뿐 아니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1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산업자본이 개별 은행에 대해서는 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는 지금처럼 4%로 제한된다. 국내 7개 시중은행 가운데 '빅4'인 우리·국민·하나·신한은행은 지주회사 체제다.


금산분리 완화의 본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 가운데 금산분리 관련 규정은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일 정책간담회에서 "은행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은행법 개정안은 처리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금산분리 완화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 데는 여전히 실패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강형욱, 양파남 등극?…"훈련비 늦게 줬다고 개 굶겨"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매일 1만보 걸었는데…"이게 더 효과적" 상식 뒤집은 미국 연구진
  5. 5 "수수료 없이 환불" 소식에…김호중 팬들 손절, 취소표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