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재산서 피해자 보상금 가능한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9.02.05 10:58
ⓒ이명근 기자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강호순이 7번째로 살해한 군포 여대생의 유족이 지난 2일 강호순의 재산 중 예금 2억8000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실제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 혹은 강호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법과 정부의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등 세 가지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정부의 명백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승소하기 어렵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역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최대 보상액이 1000만원에 불과할 뿐더러, 지급 기준에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족들은 강호순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상 방법이지만, 시간이 걸리면 강호순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서울 용산 초등생 살인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2억59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범인이 부인에게 자신의 아파트 명의를 넘겨 유족들은 배상을 받지 못했다.


다른 유족들도 곧 강호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강호순 전 재산이 묶일 전망이다. 피해자 1인당 2억~3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감안, 14억~21억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강호순은 지금까지 7억3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갖고 있는 재산은 은행예금 2억8000만원과 빌라 전세금 2000만원, 상가 점포 2억여원 등 5억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네 번째 부인과 장모에 대한 화재사망 사건 등이 보험금을 노린 강호순의 방화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들도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강호순의 재산을 둘러싼 유족들과 보험사간 법적 다툼도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규모는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장백 안병한 변호사는 "유가족 보상금 규모가 10억원이 넘더라도 강호순 재산이 5억원밖에 없다면 유가족들은 그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와의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가족 보상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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