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강호순에 2억8천 가압류 신청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09.02.04 11:28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족이 강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마지막 피해자 A씨(21)의 부모와 형제 등 상속인 5명이 강호순 명의로 가입된 2개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산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에서 "강호순의 범행으로 망인은 물론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1차적으로 망인과 유족의 손해배상금및 위자료 2억8000만원을 가압류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과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유족들에게 보냈다. 이들은 법원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이지는 대로 강호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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