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가 주로 글을 올렸던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미네르바 석방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 및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고라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박씨의 석방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오후 8시40분 현재 5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일부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비난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왜 미네르바 뿐이냐"며 "주식이 3000까지 간다고 했던 사람, 야당, 사회단체, 경제전문가들은 왜 잡아들이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한 네티즌은 "실명으로 정당하게 글을 올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지는 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무"라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미네르바 구속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은 학계와 전문가 집단 등 전사회적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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