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의 여의도 편지]'변양호 신드롬'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11.25 16:07
# 공소제기 2006년 12월 7일, 변론종결 2008년 11월 10일, 1심 선고 2008년 11월 24일. 꼬박 2년 걸렸다.

공판은 86차례 진행됐다. 마라톤 재판이었다. 출석한 증인만 34명에 달했다. 여기엔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날아온 증인도 적잖았다.

과정은 치열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부딪쳤다. 증인과도 팽팽히 맞섰다. 전문성에 기댄 공방도 오갔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은 기초 상식 수준이었다. 경영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다양한 가격 추산 모델의 이름들이 기본으로 나왔다. 조흥은행 매각, 서울은행 매각, LG카드 사태 등 2000년대 초기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사건까지 망라됐다.

언뜻 보면 재판정이라기보다 금융 세미나장 같기도 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재판 얘기다. 항소심 등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말 많았던 기나긴 재판은 일단 끝났다. 재판부의 선고문은 1019페이지. 읽는 데만 1시간 30분이 걸렸다. 하지만 2년에 비하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 결론은 '무죄'였다. '예상대로'였다. '정책적 판단'이 사법적 잣대로 재단될 수 없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이걸 확인하는데 2년을 썼다. 투입된 비용도 상당하다. 심적 고통, 사업 차질 등 개인적으로 잃은 것만도 수두룩하다. 외환은행은 외환은행대로 많은 것을 잃었다.

투기 자본, 매국노, 국익적 결단 등 소모적 공방도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 됐다. 국제사회에서 치른 비용도 만만찮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에 비하면 별 거 아니다. '변양호 신드롬'은 '소신 있게 일해 봐야 나만 손해'라는 학습효과가 낳은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을 일컫는 말.

이 앞에선 "일을 하다 실수해 접시를 깨뜨린 경우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쌓이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접시론'도 힘을 잃는다.

오죽하면 변양호가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변양호 신드롬'을 밝혔을까. "훌륭한 신하가 치욕을 당하는 것은 나라가 치욕을 당하는 것이니 '변양호 신드롬'으로 후배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떳떳이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잘 판단해 달라"고 말이다.


# '변양호 신드롬'이 '복지부동'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지점에서 여당 정책통 의원들의 푸념이 떠오른다.

그들은 "답답하다"고 했다. 상대는 행정부다. 엄밀히 말해 공무원들이다. '말을 안 듣는', '코드가 안 맞는' 차원은 아니다.

이보다 안타까움에 가깝다. 프리 워크아웃제도, BIS 비율 기준 완화 등을 외쳐도 공무원들은 감감 무소식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어도 머리와 발이 돼야 할 사람들이 좀체 움직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움직이는 법을 잊은 듯 하다"고 토로했다. "예전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곳저곳 쑤시고 다녔는데…"라고도 했다.

자발과 창의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부실 징후가 있는 은행에 선제적 조치를 한 게 자발과 창의가 아닌 범죄로 인식된 탓이다.

한 관료는 "대한민국을 이끈 기업가 정신도 사라졌고 관료의 열정도 이제 없다"며 "이를 되살려야 희망이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시중 금리를 내려라' 'BIS 비율 기준을 완화해라' 등 대통령의 지시도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비아냥이 실재한다.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변양호 신드롬'을 푸는 게 먼저다. 이것부터 '창의적'으로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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