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펀드손실 배상받으려면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박성희 기자 | 2008.11.12 11:49

분쟁조정.소송 거쳐야 돼..배상액은 투자금의 20~30%

금융당국의 파워인컴펀드 손실 절반 배상 결정과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펀드 투자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문제가 된 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은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배상을 받으려는 펀드 가입자는 펀드를 환매해 손실규모를 확정지어야 한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상액이 투자자들의 원했던 수준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금에서 해지환급금과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뺀 금액의 50%를 손실금으로 인정했다.

펀드투자 원금의 50%가 아닌 손실금의 50%이다보니 실제 펀드투자의 20 ~ 30%에 미치는 금액만 배상받는 것. 조정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이번 금감원 조정안은 손실액의 절반이라 사실상 투자금의 20~30%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송시엔 과거 판례(손실금이 투자금 전부여서 투자액의 절반을 받았던 사례) 보다 더 보상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 진행 중인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을 거칠 경우 배상을 받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약점이 있다. 1심 판결 후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도 불어난다. 이 때문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람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배상받는 게 유리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파워인컴펀드 외에 다른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이들이라면 증빙자료를 갖추고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청서와 기타 분쟁 입증에 유리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투자설명서·팸플릿(광고전단) 등 상품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가 쉽지 않은 것도 불완전판매 입증의 걸림돌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불완전한 정보에 펀드에 가입했다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녹취자료 등이 부족한 반면, 은행, 증권사 등은 개인 투자자들과 맞서 싸울만한 충분한 법적 자료를 갖고 있어 소송이나 분쟁조정 결과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파워인컴펀드와 함께 문제됐던 펀드상품(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KW-8'과 'KH-3' ‘KW-8’ 등)은 일단 상당기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수익자총회 등을 통해 환매연기가 부결됐지만 발생사(리먼브러더스)가 부도를 맞는 등 부득이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분간 환매 연기가 지속돼 손실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CS운용쪽에서 "투자설명에 대한 귀책사유(발생사 임의변경)에 대해 시인했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써서라도 응당한 법적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배상에 유리한 부분이다.

향후 펀드가입을 계획하는 이들도 유념할 점이 생겼다. 투자설명서는 물론이고, 특히 팸플릿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 특히 팸플릿에는 투자설명서보다도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번 파워인컴펀드 사례에서도 우리은행 등이 판매사가 펀드 가입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까먹을 확률은 대한민국 국채가 부도날 확률만큼 낮다"고 설명한 것이 배상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주요 검토 사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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