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헌재 접촉" 발언 재정부 경위설명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1.07 15:05
기획재정부는 7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발언과 관련, "헌재 관계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김규옥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종부세 헌법소원 관련 헌재 설명 경위'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 전망과 관련,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며 "세대별 합산은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해 판결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은 재정부의 경위 설명 자료 전문이다.

□ 어제 최경환 의원 질의시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리고 국회 의사운영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을 사과 드림

□ 최경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

ㅇ 다만,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헌법연구관을 면담(‘08.10.23)하고 종부세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을 의미한 것이었음

□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정부의견을 제시한 것임

□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종부세 관련 7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어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측 의견서를 제출(4차례)하고 정부측 입장을 설명한 바 있음


□ 실무적인 업무협조 차원에서 과거부터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ㅇ 현재 국세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있고

ㅇ 과거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과장급 공무원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근무한 적도 있었음

□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어떤 정부관계자도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재판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었음

□ 일부 위헌판결을 예상한다는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사실 경위에 관계없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2008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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