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상품 허위광고 직권조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0.09 10:00
주식형펀드, 생명보험 등 금융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상품 부당광고의 효과적인 시정을 위해 표시광고법상 공정위의 직권조사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공정위는 금융사들의 부당광고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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