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주요 대학병원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 심사 중"이라며 "불공정약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고,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자율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병원표준약관도 현행 법령과 현실 등에 맞춰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병원들의 수술동의서, 입원약정서, 선택진료청구서 등 자료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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