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한국지점측은 16일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자체 지급준비금만으로도 100%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AIG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46.6%, AIG손보는 153.8%이다.
AIG 관계자는 "AIG생명과 손해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해 국내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국내법에 의해 우선 보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7월말 현재 AIG생명의 보유자산은 7조1000억원이며 AIG손보는 2374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보유계약건수는 AIG생명 320만여건, AIG손보 121만여건이며 총 수입보험료는 AIG생명 2조2000억원, AIG손보 3663억원이다.
AIG생명 관계자는 "콜센터를 통해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워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독당국의 고위관계자는 "AIG 한국지점이 부실한 문제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AIG생명이나 손보가 자체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본사가 잘못 되더라도 국내 고객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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