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 '노조가입 현황' 의무공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9.15 11:13

교과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확정

오는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교원들의 노조 가입 인원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정보공시 항목에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직원 노조가입 현황 공개의 경우 '전교조 죽이기' 등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술수'라며 논란이 돼 왔지만 교과부는 공개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가입현황을 인원수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개범위는 법률에서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명부가 아닌 가입 인원수로 한정했고, 전년대비 가입·탈퇴 현황 등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초중고교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당초 5월에 공시토록 했던 것을 4월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당초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 결과를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던 것을 대학 자체평가 결과까지 포함시켜 정보공시를 수시로 하도록 수정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초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단위학교별 3등급으로 공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20일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시내용, 공시횟수와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원노조 가입 현황(명부), 교원 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명부), 일반직의 노조가입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두 달 간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내용, 학생변동 상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 등의 교육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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