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불법사용자 PC화면은 검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8.08.27 16:13

한국MS, 9월부터 '정품혜택 알림' 프로그램 시행

앞으로 불법 복제된 윈도XP가 탑재된 PC는 윈도 바탕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바탕색 화면을 통해 정품 사용자인지 불법 사용자인지 여부가 쉽게 가려질 전망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9월 23일부터 윈도XP의 '윈도 정품혜택(WGA)알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윈도XP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윈도 업데이트 혹은 자동 업데이트로 전달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약, PC에 설치된 윈도XP가 정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이용자는 정품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며, 이후 30일 동안 윈도XP 정품 확인을 하지 못하면 PC 바탕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아무리 새로 바탕화면을 지정해도 1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정색 화면으로 전환된다. 다만, 바탕화면 외에 다른 기능은 제한되지 않는다.

한국MS 장홍국 이사는 "불법복제 혹은 해적판 SW에는 종종 바이러스나 웜, 스파이웨어 등이 포함돼 있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며 "WGA 알림은 정품 SW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SW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MS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국MS측은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윈도 업데이트뿐 아니라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배포되는데다, 한번 설치되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MS는 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불법 윈도XP 이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윈도우XP(WGA Kit)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고객들이 쉽고 간편하게 정품 윈도XP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용 윈도 정품화 라이선스' 프로그램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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