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는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변 전 국장측이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했던 PDA자료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PDA 자료뿐만 아니라 그 자료가 사실이라는 모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사법부 시스템의 수준에 다시 한 번 실망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변 전 국장은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기아차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현대차 로비스트'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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