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경가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도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로비를 시도한 현대차그룹 김평기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채무 탕감 로비와 함께 수수했다는 돈 2억원중 5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 두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돈 1억5000만원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변 씨의 PDA에 남은 일정기록이 완전치 않아 믿기 어렵고 무엇보다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단 5000만원의 경우 증거자료 등을 인정해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PDA는 개인이 작성하고 관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알리바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유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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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산업은행에 근무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 하재욱 전 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0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부총재가 수수했다는 뇌물 중 13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훈의 현금 보유 자금원과 공여의 필요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억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전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 하재욱 전 팀장 등에 적용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이밖에 김동훈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연원영 전 캠코 사장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변 전 국장은 김동훈 전 대표로부터 회의절차가 진행중이던 기아차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대표는 현대차그룹 김평기 전 사장으로부터 41억 6000만원을 받아 변 전 국장, 박 전 부총재 등에게 로비를 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