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로비' 변양호 前국장 징역 5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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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믿을 수 없다" 유죄…박상배 前 산은부총재 징역 5년

법원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 전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경가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도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로비를 시도한 현대차그룹 김평기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2일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채무 탕감 로비와 함께 수수했다는 돈 2억원중 5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 두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돈 1억5000만원은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김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날짜에 다른 사람과 만난 기록이 담겨 있는 PDA 등을 증거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변 씨의 PDA에 남은 일정기록이 완전치 않아 믿기 어렵고 무엇보다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단 5000만원의 경우 증거자료 등을 인정해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PDA는 개인이 작성하고 관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알리바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유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에 근무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 하재욱 전 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0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부총재가 수수했다는 뇌물 중 13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훈의 현금 보유 자금원과 공여의 필요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억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전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 하재욱 전 팀장 등에 적용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이밖에 김동훈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연원영 전 캠코 사장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변 전 국장은 김동훈 전 대표로부터 회의절차가 진행중이던 기아차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에 대한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대표는 현대차그룹 김평기 전 사장으로부터 41억 6000만원을 받아 변 전 국장, 박 전 부총재 등에게 로비를 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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