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가 지난 2∼3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여 원을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에 보관했고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돈이 수차례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씨와 브로커 김모(61)씨가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거액을 인출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김 이사장의 공천을 위해 '제3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김 이사장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김씨가 김 이사장의 공천을 위해 누군가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이 김 이사장에게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 자리를 약속한 것처럼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김윤옥 여사의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자리를 준다고 약속했으니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지난 2월 초 같은 커피숍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공천을 받으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특별당비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 2월13일과 25일, 각각 10억 원씩을 수표로 받고 3월24일에는 수표와 현금 등 10억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씨 등은 김 이사장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받은 돈 중 일부인 25억 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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