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대책위, '돈 걱정'에 빠지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7.17 15:36

17억대 손배 소송..서울광장 사용료도 1200만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이끌어온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가 '돈 걱정'에 빠졌다.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서울광장 사용료 1000여만 원을 내야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7일 광화문과 종로 일대 상인 115명이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촛불집회로 입은 영업피해 17억25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피고는 광우병 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원석 대책위 상황실장, 백은종 안티이명박카페 대표 등 개인 8명, 정부 등 12명이다. 특위는 시위 진압과정에서 광화문 주변을 봉쇄한 책임을 물어 정부도 피고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1인당 위자료 1000만원과 영업손실 500만원 등 1500만원 씩 총 17억2500만원이다. 특위 측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손해액의 규모를 산출할 예정이라 청구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특위 이헌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손해를 배상받고 또 불법시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불법시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로 소장위임을 받아 2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출퇴근 불편 및 광화문 일대 거주 일반 시민들의 생활피해 등을 위한 피해구제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을 사용한 데 따른 사용료와 변상금 1200만 원을 납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주간의 경우 시간당 1㎡에 10원이며 야간 요금은 주간에 비해 30% 할증된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0%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서울광장을 이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와 변상금은 약 120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한데 따른 사용료가 공정하게 집계돼 광우병 대책회의에 통보했다"며 "대책회의측이 성실하게 사용료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회의 관계자는 "아직 서울광장 사용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오는 21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납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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