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진압거부 허위글 유포 대학강사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17 10:3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17일 촛불집회 진압 전경들이 진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서울 모 대학 강사 강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4분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라디오21&TV'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 마치 전경대원인 것처럼 위장해 "경찰청 소속 2기동대 전경들이 시민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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