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전대통령 편지 '환영'…고발가능성은 여전

심재현 기자 | 2008.07.16 19:52

(상보)"정치적 문제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출자료 반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가능한 한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록원이 편의를 제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논평을 통해 "비록 늦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위법을 인정하고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출된 자료의 완벽한 원상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원만한 자료 회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입장에서 위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아래 국가기록원이 공식 절차에 따라 회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BBK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료유출에 관여한 노 전 대통령 측 인사에 대한 고발 여부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자료 반환 의사와 상관없이 위법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는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취할 것"이라고 말해 고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형사소송법 234조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 반환 과정에서 봉하마을에 제2, 3의 자료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외교안보상에 문제가 생기면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더라도 위법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다만 회수나 반환이 잘 이뤄진다면 고발 주체인 국가기록원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한다든지 또 다른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