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출·통화조회…신·구 권력 충돌하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7.09 19:16

靑 "유령회사 동원" vs 盧측 "정치공세"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논란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의 통화내역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9일 "봉화마을 측에서 무단 반출한 자료를 반환한다 하더라도 자료를 가져간 불법 부분은 남아 있다"고 말해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 고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가 "명백한 법 위반"라며 강경대응으로 돌아선 뒤 한발 더 나간 것.

청와대는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양해를 구하고 가졌다"는 등 반박자료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이날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지원(e-知園)시스템의 저작권은 국가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돼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청와대나 국가기록원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국가 중요기록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협의하거나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현 정부와 양해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1년간 열람이 안 돼 기록물 반출이 불가피했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이 설치돼 있고 방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천호선 전 대변인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여정부 청와대 보좌진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자료유출건과 달리 일단 "검찰이 그런 사안을 보고한 바 없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지만 연이은 공세에 노 전 대통령 측의 반응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의 사법처리 방침 시사에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오는 11일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을 방문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성남 국가기록원을 직접 찾아가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열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없이 의혹만 제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상식과 관례를 벗어난 과잉수사로 당사자에 대한 중대한 권익 침해"라며 경우에 따라 공동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신구 정권의 설전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양측의 공방은 검찰 고발과 법적 맞대응 등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