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의결했지만 연내 비준은 '글쎄'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7.01 15:07

국무회의서 재의결... 한나라 "통외통위 아닌 전원위원회서 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안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있어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에 다시 한번 올려 의결해 국회에 상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안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해 6월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18대 국회 몫으로 넘겨졌다.

정부는 18대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의 논란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FTA안을 다시 심의해 의결했다. 신 차관은 이와 관련, "내용은 17대 국회에 상정됐던 한미FTA 법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FTA 관련법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FTA안은 양국 서명을 완료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논란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재의결했다.

정부는 한미FTA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FTA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돼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논의된 뒤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올려진다. 한미FTA가 통외통위를 통과하면 전체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를 통과해야 비준동의안이 처리된다.

정부는 한미FTA안 비준 절차를 다시 시작했지만 연내 비준 전망은 밝지 않다.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쇠고기 파동으로 한미FTA에 대한 민심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보다 높았던 참여정부 때도 비준동의안은 통외통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미FTA를 통외통위가 아닌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가 42차례나 논의했다"며 "통외통위가 아닌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처리해야 할 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이 가능하며 소집이 되면 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게 된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연내 처리는 미국에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돼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 한미FTA는 의회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집권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국정 장악력을 잃고 있는데다 한국의 촛불시위로 미국 의회와 여론이 한미FTA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한미FTA 연내 비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자동차 수출입 불균형 문제를 들어 연일 한미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미국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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