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홧발 폭행피해 여대생, 경찰상대 손배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06.19 11:15
↑ 쿠키뉴스 동영상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9일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2차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경복궁 인근에서 경찰의 군홧발에 머리를 밟혀 피해를 입은 서울대 여학생 이모씨(22)도 함께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과 대책회의는 또 촛불시위 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 다음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한 부상자들 13명은 지난 3일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5일 경찰은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상경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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