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우콤은 정부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검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그럼에도 구속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과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인기협은 또 "이 사안은 나우콤이라는 하나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발전 전반에 미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앞서 법원은 16일 '촛불집회' 현장 생중계로 유명세를 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www.afreeca.com)의 운영업체인 나우콤의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나우콤은 자사 사이트에 글을 올려 "나우콤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 문 대표를 구속한 것은 촛불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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