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는 말 그대로 국가의 지원없이 자립 재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에 부분적인 자율이 허락된다. 그러나 설립재단은 반드시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가 20% 범위 내에서 특례입학을 실시하려면 초중등교육법 82조에 따라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가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할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평준화 지역이 아닐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하려는 은평뉴타운 자사고의 경우 이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이 걸린다. 부지조성비로 서울시 예산 650억원이 투입된 데다 서울이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 그러나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현행법으로도 재해석의 여지가 있어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인가신청서는커녕 아직 법인설립신청서도 제출받지 않아 지금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다만 하나금융이 공짜로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준화 지역 규정도 교과부 장관과의 협의사항이어서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원의 60~70%를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고 있는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의 경우 국가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특별전형으로 전체 학생 100%를 모두 뽑는 게 아니라 20% 내에서 선발하는 것은 법에서도 허용하는 만큼 하나금융이 향후 10년 동안의 투자계획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용인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게다가 교과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자율형 사립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관련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재단전입금 의무지원 비율이 10%로 낮춰지는 등 조건이 좋아 이미 설립된 자립형 사립고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성삼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특례입학 부분을 포함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자립형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문제도 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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