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원씨에게 부탁을 받고 지인을 소개해 준 광주지역 모 일간지 간부 이모(5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18대 총선 전인 지난 2월초 이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30억원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 같은 달 13일 서울 서초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모씨를 만나 공천을 대가로 15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제47조 2항)은 '누구든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 또는 알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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