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 '공천알선' 손씨 체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5.13 18:46

후원금 대가성 여부 집중 조사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양정례 당선자 측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손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9 총선에서 친박연대 서울 동작갑 후보로 출마했던 손씨는 양 당선자 측을 서 대표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손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전 손씨를 체포해 와 양 당선자 측에게 서 대표를 소개해 준 경위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에게 조사할 게 있어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응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신병처리 문제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검찰 수사와 관련, "양 당선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금 공식계좌로 받은 것이고 절대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다.

검찰은 손씨 외에도 지난 8일 특별당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 국장을 체포해 양 당선자 측이 당에 건넨 특별당비 1억여 원 중 5000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추궁했다.


현재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손씨 외에도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규택 공동대표 등 고위 당직자들에게 1000원씩 후원금을 지원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거액의 특별당비와 대여금을 건네고 당 후보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 모두 대가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양 당선자와 양 당선자 어머니 김순애씨, 서 대표 등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 뒤 김씨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양 당선자, 서 대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양 당선자와 김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당선자 모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자청, "검찰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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