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소신을 갖고 추진했지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만두게 됐다"며 "당분간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상황에서 다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철회 결정이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습시간 연장 추진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이날 "약속했던 여론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시교육청이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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