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 형태로 배포된 150쪽 분량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 결과'에서 김 변호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다고 쓴 것.
김 변호사가 삼성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언급이 이상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사법처리 대상자도 아닌 특정인을 공식적인 수사자료를 통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팀은 삼성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사실로 아닌 것으로 결론내면서 김 변호사의 진술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로비 수사와 관련 "오직 김용철의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의 진술마저도 관리대상 검사 숫자가 수십명, 40여명, 혹은 50여명이라고 하는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내용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비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2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특검팀은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어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로비대상자들의 처벌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폭로한 목적은 오직 삼성 비자금과 불법승계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구속수사를 요구했다"도 설명했다.
이밖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특검 조사를 요구하고, 특검 조사시에는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진술과 태도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이외 정관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로비의혹에 관해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은 구체적인 진술은 전혀 하지 못했고 수시로 변하는 그의 진술만을 믿고 로비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돼 로비 부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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