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사건 현실과 법 괴리 때문"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08.04.17 17:21

특검..경영권 유지 위한 피치못할 오래된 관행

조준웅 특검팀은 17일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경영진 10명을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특성을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과 법적 제도적 장치간의 괴리 또는 부조화'로 규정했다.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피치못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검도 수사과정을 통해 이같은 '현실'에 눈 뜨게 됐음을 털어놓은 셈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발표 자료 중 '사건의 특성'이라는 항목에서 삼성사태의 성격을 이같이 규정지었다.

특검은 우선 "대기업 집단, 이른바 재벌의 기업 경영 및 지배 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되어 있던 위법 내지 불법 행위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고 처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범죄는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과 법적 제도적 장치간의 괴리 또는 부조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무거운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속 기업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의 유지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 범죄는 재벌 그룹의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를 통해 그 소속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온 것으로 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왔지만, 이는 이 회장이 개인적 부를 늘리기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높은 상속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그룹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인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삼성이 이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 여건을 인정해야 하고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기업인 입장에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속세 등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다"며 "잘못된 규제가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만든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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