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당선 전현희에 쏠리는 눈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4.10 08:46

MSO 규제개선 등 기대

치과의사이면서 의료전문변호사인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법의 모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트워크의료기관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는 변호사인 만큼 MSO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현희 변호사는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의료현장은 물론 의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 속깊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건영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이자 고운세상피부과 네트워크 대표원장은 "오래동안 의사들과 현장에서 호흡하며 현 의료법의 모순점과 부족한 부분을 명쾌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며 "국회에 진출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나 명문화돼있지 않는 법규 등을 정리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현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대외법률사무소는 미용, 지적재산권, 식품, 가족법, 기업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종합법률사무소를 표방하고 있지만 의료와 의료경영컨설팅 영역을 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 변호사는 물론 함께하는 7명의 변호사 모두 의료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법률분야에서는 생소한 '의료경영컨설팅' 영역을 전문으로 내세우며 의료기관들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산업화와 관련 MSO 및 의료기관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MSO설립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은 물론 비지니스 모델 설정과 내부규정 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MSO는 의료기관과 외부자본이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MSO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의료기관이 법률적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외부자본 유치 등을 대신해주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모호한 상황.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MSO를 통해 외부자본을 유치, 의료기관의 지분을 소유하겠다고 밝힌 예네트워크 MSO의 법률자문을 전현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대외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대외법률사무소는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물론, 고운세상네트워크, 예네트워크,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등 국내 거대 네트워크와 고문변호사 관계에 있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는"MSO를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는데 있어 전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많은 규제가 의료현장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다른네트워크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법을 좌지우지해왔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며 "그동안 숙제처럼 쌓여있던 부분들이 입법과정에서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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