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건당국 수장의 '실수' 발언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4.07 09:20
"실수는 실수로 두고, 고의적인 곳에는 영업장 폐쇄 등 강력 조치해야한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최근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생쥐머리 새우깡, 커터칼날 든 참치캔 등 연이은 사고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내용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난 우지파동때 관련성이 없는 식품회사가 타격을 입은 전례를 감안하라"고 했다. 엉뚱한 기업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걱정의 표시였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었을게다.

하지만 보건당국 수장의 이번 발언은 '실수'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식품은 일반 제품과는 전혀 다르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적 식품안전기준(HACCP)은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을 미리 막는 예방시스템이다. 메뉴얼만 두꺼운 책 한권. 하수처리 관, 직원의 손씻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한 것까지 규정한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 유럽의 한 회사를 방문한 한 국내업체 사장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식품업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사실 '고의적인 곳'에 대한 처벌발언은 생뚱맞은 면이 없지않다. 고의로 생쥐머리 등 이물질을 넣는 회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 장관이 말한 '고의'는 '일어날 실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은 회사'쯤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듯 싶다.

선진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원인을 찾을때까지 라인을 멈추도록 한다.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커터 칼날이 나온 식품회사는 지난 2006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생쥐머리가 나온 업체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도 쉬쉬했을 뿐 아니라 그 이물질을 보존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생쥐깡'과 '칼치캔'의 제조업소에 내린 처벌은 '시정명령'과 '당해제품폐기'가 전부였다. '실수는 실수로 두자'는 주무장관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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