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위 교직원 명단 공개 철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3.12 18:16

"법적 한계...법령 보완 후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위 교직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가 반나절만에 철회했다. 이중처벌,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는 데다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

새 정부 들어 교육부 권한을 대폭 물려받게 될 서울시교육청이 불과 몇 시간만에 정책을 번복함에 따라 정책신뢰도 손상은 물론 정책집행 능력까지 의심받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오후 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인 한계점과 실효성 등을 감안해 법령이 보완된 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취약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계획했다"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관련 문의가 쏟아지자 △법원의 판결(사실 확정)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 △개인의 인격권 침해보다 공익이 더 중요할 때 등 구체적인 공개기준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진 뒤 별도 규정이 없는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중처벌, 인격침해 논란까지 제기되자 4시간여만에 철회 방침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별도 규정이 없어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까지 소개하며 명단 공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정책을 추진할 만한 근거(법령)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성범죄자 명단 공개의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근거 법률이 있지만 교직원 명단 공개의 경우 그런 법률이 없는 것.

이미 법적, 행정적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사자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비리 교직원을 추방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명단공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이미 마련된 법을 잘 다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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