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교직원 명단 공개 추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3.12 10:56

교장 등 상급자에도 불이익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일선 학교로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비위행위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논의를 거쳐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원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새 정부의 교육정보 공개강화 방침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일선 교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 등 상급자에게도 인사 및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청 등 지방공무원의 비위가 발견될 경우 주요 부서 및 보직 임용을 배제하고, 교육공무원도 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비리 학교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임시키지 않는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이중처벌,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교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조사팀 관계자는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비위교원에 대한 엄단 의지가 강하다는 표현 정도로 보면 된다"며 "명단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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