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서대문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 따르면 채씨는 10일 오후 8시45분쯤 숭례문 서쪽 비탈길로 올라가 미리 준비했던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채씨는 이어 2층 누각으로 올라가 1.5리터 페트병에 담아 온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에 앞서 채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답사했다.
채씨는 전날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의 합동 현장감식에서 발견된 접이식 사다리 중 1개에 대해 "내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채씨는 "1997~199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채씨는 이외에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으로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채씨는 앞서 2006년 4월 같은 이유로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를 벌였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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