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보상금, 겨우 9508만원 '쥐꼬리'

김성희 기자, 정진우 기자 | 2008.02.11 10:07
10일 오후 8시50분께 발생한 화재사고로 국보1호 숭례문이 전소됐지만 보험으로 인한 보상은 9508만원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로 전소된 숭례문은 민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공제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대문은 문화재관리법상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재해복구공제' 명목으로 가입돼 있어 9508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제일화재 등 4개 보험사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이 문화재보험에는 숭례문은 포함돼 있지 않다. 문화재관리법상 숭례문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가입한 문화재보험은 덕수궁과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과 정릉, 서오릉, 서삼릉 등 능건물을 주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보험가입금액은 410억원이며, 간사사인 제일화재가 40%를 인수하고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이 각각 20%씩 인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숭례문이 문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더라면 어느정도 피해보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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