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는 舊시가지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1.14 09:55

[인수위브리핑]재개발ㆍ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일 일부 언론의 '재개발ㆍ재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존 시가지의 업무용 빌딩, 상가,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보려는 것이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구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업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재개발 재건축시 늘어나는 건물 용적율이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만큼 개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8ㆍ31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인수위가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해 강남 85평방미터(㎡)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

일부 보도 내용 중 간략히 브리핑을 하다보니 내용이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일부 신문에 기반시설부담금제 개편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해 강남 아파트 85평방미터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부분은 잘못 이해가 되서 혼선이 있을까 봐 정정드린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대규모 신개발지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005년 8ㆍ3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 부분은 실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에서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일단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 증축 부분도 공원이나 노인정을 지어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 부분을 빼주고 있어 사실상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잘못 이해가 된 것 같다.

다만 기반시설 부담금이 기존 시가지 빌딩이나 업무용 빌딩, 상가, 다세대주택에 부과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신시가지나 건물 대규모 늘어날 때 대비해 부과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기업 투자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시가지의 업무용 빌딩, 상가,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보려는 것이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다.

두번째 일부 언론에 통일부 업무보고 중 안보교육을 전면재검토 한다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 보도됐다. 이 부분은 통일부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논의 있었지만 비중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어제도 업무보고에도 한줄정도 들어가 있는 정도였고 크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브리핑에서 크게 취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확대보도하니까 인수위가 소홀히 브리핑한 것 아니냐고 항의가 있었다. 중요한 사안도 아니고 심도있게 논의가 된 내용도 아니어서 브리핑에서는 생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안보교육 재검토 방안이 중요보고 과제로 포함돼 있었나.
▶우선 검토 과제도 아니어서 중요 보고 과제도 아니었다.

- 신시가지 기반시설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
▶신시가지를 개발할때 기반시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자에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다. 그러다보니 기존 시가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다.

기존 시가지에서 상가 등이 증축허가 낼때 다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하다보니 기업이나 업무용 오피스 개발할 때 부담이 된다는 것이 민원 내용이었다. 이 부분을 개선해보겠다는 것이 인수위 이번 검토내용이었다.

- 다른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겹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신시가지 개발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부담금이 다른 각종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와 겹친다면 그쪽에서 검토할 일이다.

-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다. 신시가지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그 쪽에서 검토할 일이다. 구 시가지에서 기반시설부담금과는 다른 얘기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다가 8ㆍ31대책에서 재건축에도 부과하는 걸로 바뀐 것이다. 이번에 검토하는 내용이 재건축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가?
▶지금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시 증축분에 따라 유동인구가 늘어나 기반시설에 압박이 가기때문에 시설충당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예를 들어 용적률 200% 아파트는 200%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이를 250%으로 늘리면 50%에 대해 부과해야한다. 그런데 50%도 재건축을 하는 경우 공원 노인정 등 공공시설 늘어난 부분을 기부체남하면 가감을 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은 재개발ㆍ재건축에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할려는 것이다. 구 시가지에 상가와 오피스텔 짓는데 이미 기반시설 다 있는데 왜 또 부담금 내느냐고 민원이 들어와, 이 부분을 보완해보자고 해서 검토 중인 것이다.

-재건축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것인가.
▶재건축 재개발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어서 보완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완 검토 대상은 기업투자 위축시키는 상가 오피스 등이 검토 대상이다. 검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
  5. 5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