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놓고 법조계 의견 엇갈려

장시복 기자 | 2007.12.21 11:51

"특검 명분은 사라졌다"vs"국회의 결의 존중돼야 한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과반수에 가까운 득표로 압승을 거두자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강행 여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건의한다"고 밝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노 대통령은 오는 26일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보수적 입장을 취해 온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이명박 특검법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부 뿐 이나리 지방변호사회 등 대다수 회원으로부터 이번 특검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수렴한 변협은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상 무죄추정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변협은 이명박 특검의 문제점으로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으며 ▲위헌 소지가 있는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도입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또한 "이명박 특검법은 여권세력에 의해 통과된 정략적 입법"이라며 변협과 반대의 뜻을 함께 했다.

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재직중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시변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국회에서 폐기법안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이같은 반대 입장에 법적 근거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 84조에 따라 이 당선자가 특검에 의해 기소돼도 취임 뒤에는 재판이 중단되야한다"며 "사법 심판을 할수 없는 수사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선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학계 일각의 견해다.

그러나 그동안 진보 입장을 가져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특검법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앞서 민변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인 지난 13일 "검찰이 BBK 의혹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을 남긴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변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혀내지 못한 점 △이 후보와 이상은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 미진 상태에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점 △이 후보와 김경준씨의 동업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점을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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