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민증 위조 금융사고 막는다

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 | 2007.09.06 15:00

서울통신기술, 주민증 진위확인 시스템 대우증권에 첫 공급

오는 11월 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하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솔루션 및 홈 네트워크 전문기업인 서울통신기술(대표 송보순)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통장을 개설할 때 주민등록증을 받아 행자부에 등록된 진본과 일치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 오는 11월 중 웹 기반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스템 개발에 앞서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우증권 117개 지점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단말기 총 420대를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주민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전산망과 바로 연결해 고객이 제시한 주민증이 행자부가 발급한 진본이 틀림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등의 차원에서 전산망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나 일단 오는 11월부터는 금융기관등 한정적인 대상에게 전산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증권은 행자부의 전산망이 개방되기 전에 우선 수작업으로 주민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통해 주민증 위조를 토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에서 이번에 단말기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통신기술의 설명이다.

대우증권은 진위확인단말기의 양면스캔기능을 실명증표 시스템과 연동하여 내부 업무 효율을 높이고, 향후 금융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가동되면 고객대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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