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대법원 1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본 데 대해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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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 인정 문제와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다는 2심 판단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의 기여는 없다고 주장한다.
재계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주목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30일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하고 위자료 20억원 지급도 명령했다.